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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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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5 12:18

오토바이 비접촉사고

조회 수 136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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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배달알바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업 하루10만
사고일시 2018.9.14 년 시경
사고지역 왕복10차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택시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밤에입원하여 잘모르겠는데
심한 찰과상
양쪽무릎 왼쪽팔꿈치 왼쪽 손바닥 왼쪽 엉덩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중앙선침범 불법유턴택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왕복10차선 오토바이 주행도중 반대편 1차선택시가 급 불법유턴으로인하여</p>
<p>오토바이 빗길에 급정거하다가 슬립하면서 찰과상입었습니다.</p>
<p>경찰 구급차 다출동하였고 택시기사 블랙박스 교통계넘어간 상태이고</p>
<p>택시기사가 불법유턴을 한걸 인정했습니다.</p>
<p><br /></p>
<p>택시와 부딪힌건 일절없는데 급불법유턴으로 인해서 빗길 브레이크밟고</p>
<p>사고가 났습니다. 택시는 보험접수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주말이라 월요일날</p>
<p>접수번호가 나온다고 합니다.</p>
<p><br /></p>
<p>찰과상 입원은 기간이 길지않을거 같습니다.</p>
<p>형사합의 개인합의 둘다보는건가요?</p>
<p>한다면 어느정도가 괜찮나요.</p>
<p>혹시나 저에게도 과실이있나요? 과속하지 않았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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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9.17 02:16

     

    사고영상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겠으나 무과실 내지는 가장자리로 주행하지 않은 경우

    10% 정도의 과실이 책정 될 수 있으며 3주 미만의 진단인 경우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합의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부상이라면 200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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