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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영숙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소득 년6000정도 1분기당 부가세 7000만원정도신고
사고일시 9월15일 11PM경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논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100% 잘못 신호위반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긴장밑 염좌 열상(까져서피남)
3주
수술 무
현재입원중 병원측 3주정도 입원하라함
아직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액은 얼마가적당할까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div>왼쯕 어깨타박상 팔꿈치 열상</div><div>손가락 열상 왼쪽무릎열상</div><div>오른쪽 발등 타박상</div><div><br /></div><div>여러군대가까지고 목 어깨 발등 무릎을 다쳤고 진단은3주나왔습니다.</div><div><br /></div><div>현재입원치료중이며 병원측 3주입원하라하여 그럴예정..</div><div><br /></div><div>사고조사반분이 형사합의하여야 한다고하는데</div><div><br /></div><div>얼마정도가 적정 금액일까요..</div><div><br /></div><div>사고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겠네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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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9.17 22:45

     

    3주 정도의 진단인 경우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도 벌금으로 종결되기에

    금액에 상관없이 합의하시되 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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