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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07:28

비접촉사고

조회 수 99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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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하하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6-04-1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80825 년 시경
사고지역 북성사고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비골 골절(모든 부분) 을 동방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초진단 3개월
수술 유 지금한번하고 21일한번더합니다
입원기간 지금은 2주정도 지낫습니다
보험사 아직제시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x 차권양도 무 공탁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보험사에 8:2로 가실이나왔습니다 제가 2 상대방 8이고요 합의금을얼마를받아야지 정당한가요? 수술은 지금한번했고 21일 한번더 하기로했습니다 촛대뼈가 5조각을 뿌사져 작은뼈만 지금 붙히고 큰뼈는 21일말 붙히기로했습니다 합의금얼마를 받아야지 정당한가요? 저는 2500정도생각중인데 받을수잇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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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9.19 21:57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유장해에 따라 배상금이 달라지므로 기재하신 진단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장해판단은 수술 후로부터 6개월이 지난시점에 가능하며 현재는 합의금보다는 치료에 전념할 시기이고

    예상했던 합의금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으므로 의무기록을 통해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퇴원 무렵에 재상담하시어 판단 받아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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