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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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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10.0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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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급기준 사고 전 3개월 평균소득을 인정하므로 일용노임으로 인정받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이기에 쟁점이 되고 있으므로 2번 질의 내용대로 인정되는 것 또한

사업경비를 감안한다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험사와 원만한 협의절충이

필요해 보이며 통계소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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