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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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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9 22:30

택시 탑승 중 사고

조회 수 145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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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상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8-12-15
연락처 010-3594-293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은행원/약1억원
사고일시 20180920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창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추 8,9번 압박골절
- 전치12주
- 수술 불필요 예상(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경위와 질문내용 적어드립니다.

검토 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위

 - 9.19 저녁 술자리가 있어 자가용을 식당 인근에 주차하고, 택시로 귀가

 - 9.20 아침 출근을 위해 전날 자가용을 주차해놓았던 장소로 법인택시를 타고 가던 중 사고 발생(조수석 뒷자리에 착석)

 - 택시기사의 부주의로 인해 중앙분리 화단과 우측 벽을 충격한 후 중심을 잃고 수차례 회전하여 반대편 차선의 벽과 충돌


1. 산재보험 vs. 택시공제

 - 출근을 위해 이동 중 일어난 사고로 산재보험 적용도 가능할듯한데 어느쪽이 유리한지?  아니면 일부는 산재로, 일부는 택시공제로 보상을 받는게 나은지?

 (택시공제에서 일괄 보상받는게 여러모로 간편하나, 산재보험의 절대안정기간(2주 예상)에 대한 간병비 인정 및 향후 재요양 청구가 가능한점 때문에 고민중)


2. 휴업손해보상금 관련

 - 직장에서는 현재 휴가로 처리되고 있어 평소 근무시와 동등한 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단, 연차휴가로 사용되는 부분은 향후 연차휴가보상금이 줄어들 것임)

 - 연차휴가 사용시에는 그에 응당하는 연차보상금, 그 외 보상대상이 아닌 휴가 사용시에는 일할계산된 급여가 휴업손해보상의 기준금액으로 되는 것이 맞는지?  (즉 두번째의 경우, 실제 소득이 줄지 않아도 보상대상이 되는지?)


3. 합의 vs. 소송

 - 치료 진행 중으로 장해율은 아직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이정도 상해면 향후 후유장해진단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음

 - 개별적으로 혹은 손해사정인 등을 통해 합의를 하더라도 공제조합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는 몇백만원 수준의 위자료 이상은 보상이 어려울거 같은데 맞는지?

 - 후유장해진단을 받는다고 본다면 소송을 하는게 합의보다 유리한지? 소송이 유리하다면 치료 중인 지금 위임을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향후 장해율을 확인하고 소송실익을 따져 소송여부를 결정하는게 맞는건지?

 

처음 교통사고이기도 하고... 여러가지 질문이 많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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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10.01 20:2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과실이 없는 경우 공제조합을 상대로 한번에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며 간병비에 대해서 영수증 등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 소송시 청구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산재로 일부 보상을 받고 산재에서 인정되지 않는 위자료는 조합을 상대로 소송하여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2. 소송기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정기적, 고정적인 성격의 수당이 아니고 근로자의 결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수당이므로 휴업손해의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압박골절의 장해판단 기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압박률(%)입니다.


    먼저 주치의에게 압박률을 확인하시어 소송실익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실익이 있는 경우라면

    사건 위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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