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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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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10.01 20:2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과실이 없는 경우 공제조합을 상대로 한번에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며 간병비에 대해서 영수증 등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 소송시 청구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산재로 일부 보상을 받고 산재에서 인정되지 않는 위자료는 조합을 상대로 소송하여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2. 소송기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정기적, 고정적인 성격의 수당이 아니고 근로자의 결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수당이므로 휴업손해의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압박골절의 장해판단 기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압박률(%)입니다.


먼저 주치의에게 압박률을 확인하시어 소송실익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실익이 있는 경우라면

사건 위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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