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10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blackpika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9-08-29
연락처 010-4720-19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캐디 4년
사고일시 2018.05 년 시경
사고지역 왕복 1차선 신호 없는 좌회전 골목길 상 신호없는 횡단보도(중앙선 없음)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경골 몸통 골절
초진주수 : 12주
수술 유무 : 수술 有
입원기간 : 1주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전액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형사합의 금액 조정중 채권양도통지 미정 공탁 미진행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얼마전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현재 형사조정(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해자입니다.

1차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기소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 점, 합의금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10월 중 2차 합의를 진행할 예정인 상황이며, 이와 관련하여 세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합의금액

2. 해당 기소 내용의 13대 중대과실 여부

3. 상대측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의 사항과 관련하여,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남깁니다.


1. 사고 : 왕복 1차선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골목 도로로 들어가려는 중, 오른쪽 시야로 접근 차량을 확인하고 왼쪽을 보는 순간 횡단보도 횡단 대기 중인 9살 여아를 충격하여 경골 몸통 골절(전치 12주)의 피해를 입힌 사고입니다.


2. 특이사항
 1) 좌회전하는 곳의 중앙선이 없으며, 좌회전 신호가 따로 없습니다.(비보호로 추정됩니다.)
 2) 여아 충격 지점에 보도 블럭이 따로 없으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위치가 차도와 매우 인접해있고, 여아가 서있던 곳은 아스팔트 도로 위입니다.

 3) 충돌전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지 않은 상황이며, 충격 전 기소 내용 상에서는 속도 불상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3. 사고 후 조치
 1) 충격 직후 정차하여 여아 상태를 확인하고, 보험사와 경찰 측에 연락하였으며, 현장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음주 측정, 사고 정황 기술 등)
 2) 여아 병원 이송 후, 병원에서 구호 조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자의 부모와 만나 정황을 말씀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 수술 후 병원에 3회 정도 찾아뵈었으며, 지내는 동안 아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챙겨주려 노력하고, 보호자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 사고 후 진행 상황
 1) 사고 사항과 관련하여, 보험사 측에서 피해자 부모 쪽과 치료 관련 사항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찰서 호출에 응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큰 사고 사항이 아니기에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2) 이후 2번째 호출에 응하였을 때, 담당 형사로부터 해당 사건이 기소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기소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 들었습니다.
 3) 검찰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며, 형사 조정을 위해 검찰청으로 올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4) 합의금 조정이 되지 않아 2차 형사 합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내용을 남깁니다.


1. 합의금액

2. 해당 기소 내용의 13대 중대과실 여부

3. 상대측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8.10.01 20:37


    횡단보도 사고인 경우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므로 주당 7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정선입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시 관할 법원에 상응하는 금원을 공탁하여야 하며

    합의도 공탁도 안하게 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세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