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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11:30

차량 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113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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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도방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1-09-23
연락처 010-7174-30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8월 초 저녁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강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모름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x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x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달전 왕복 4차로에서 사고났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며

상대편은 차량입니다

차량이 먼저 우회전 하고 뒤에서 따라가다 차량이 실선 잡고 주행하길래

추월하려하다 2차로로 비켜주길래 그대로 가운데 차선 물고 오토바이 주행하다

2차로로 비켜준 앞차가 좌회전하려 했는지 1차로에 들어와 정지와 동시에 

피하려 급브레이크 잡았지만 오토바이가  슬립이나 오른쪽 뒷 범퍼 치고

오토바이랑 저랑 10미터가량 날아갔습니다

점선에 오른쪽 뒷 트렁크가 걸쳐있었습니다

경찰은 1차로가 아닌 실선을 잡고 주행했고 좌우 관계가 아닌 앞뒤관계로 제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아직 서로 피해자 주장하고있으며 차량측은 100프로 피해자라며 대인 거부중입니다

사고확인서에는 제가 가해자라고 나와있으며   

경찰서에서 나온 cctv는 너무 흐리며 실선도 겨우겨우 보이는 화질이며 

사고확인서에는 제가 그냥 정지하는 차량 뒤에서 박았다 라고만 나와있으며

차량의 좌회전 하려 정지했다 라는 자세한 정리가 안되어있어 재조사 하려하고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겁니까?

뒤에서 쳤으니 가해자라고해도 상대 차량은 과실이 없는겁니까?

오토바이가 과실 100프로 가해자 입니까 ?



?
  • ?
    사고후닷컴 2018.10.03 01:36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쉽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후미 추돌한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가해 차량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상대 차량이 차선변경과 동시에 추돌을 하였다면 오토바이가 피해차량이 됨을 참고하시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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