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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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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10.03 01:36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쉽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후미 추돌한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가해 차량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상대 차량이 차선변경과 동시에 추돌을 하였다면 오토바이가 피해차량이 됨을 참고하시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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