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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지점 접촉사고 과실비율문의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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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준영아빠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89-10-03 |
연락처 | --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간호사 3000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신내동 북부간선도로 합류지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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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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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p>도로합류지점 접촉사고입니다.</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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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량이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블박차량이 차선변경한 상황이라면
8:2 정도로 블박차량이 가해차량이며 양 차량다 차선 변경중 사고인 경우
블박차량은 40% 정도의 과실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