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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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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준영아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9-10-03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간호사 300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신내동 북부간선도로 합류지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p>도로합류지점 접촉사고입니다.</p>
<p>본인(합류차 블박차량) 상대차(본선차. 실선차선변경)</p>
<p><br /></p>
<p>실선에서 차선변경후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p>
<p>차선변경이 완료된건지 아직 걸쳐있는지 확실히분간은 안되는데요.</p>
<p>이런경우 과실이 몇대몇정도 될지 문의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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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9.17 02:48

     

    상대차량이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블박차량이 차선변경한 상황이라면

    8:2 정도로 블박차량이 가해차량이며 양 차량다 차선 변경중 사고인 경우

    블박차량은 40% 정도의 과실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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