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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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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여영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2-02-07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 무소득
사고일시 2018년 9월 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골목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D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단순 타박 및 염좌
-수술유무 : 무
-통원치료 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늘 낮에 주거지역 골목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진하던 저를 승용차가 들이받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공중으로 떴다가 땅에 떨어졌고, 자전거 역시 떨어졌습니다.
 
사고 후 운전자는 보험회사, 119, 112에 전화해서
경찰에 사고 접수를 했으며, 저는 구급차를 타고 근처 응급실에서
사진찍었습니다.
 
사진찍고 난 뒤 의사는 단순 타박상 및 염좌 소견을 보였으며,
외관상으로도 붕떠서 날아갔던 것 치고는 피도 나지 않았으며
피멍 정도가 골반부위와 무릎에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소 욱신거리는 느낌은 있습니다.
 
개인사정상 출근해야 하고 입원할 정도로 아직은 부상정도가 심각하지 않아서
통원치료 받겠다고 하고 집에 왔습니다.
 
과실 비율은 휴일인 오늘 낮에 일어난 일이라 아직 모릅니다.
 
<질문>
1. 이와 같은 경우 합의금은 보통 얼마정도를 예상하면 될까요?
 
2. 대인 / 대물 직원은 따로 오나요?
 
3. 보험사 직원들이 오면 합의금이 예상금액과 유사하면 그냥 바로 합의보면 되나요?
 
처음 당하는 사고라 주위 여러분들께도 물어봤는데
답변이 제각각이라 여쭤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8.09.17 22:39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100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보통입니다.

     

     

    2.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3.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원활히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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