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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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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의뢰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6-09-27
연락처 010-8537-56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선박검사관(568만원/월)
사고일시 2018.1.05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거제시 아주동(신호등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최소 2,000만원 ~ 최대 3,800 ~ 4,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경비골 개방 분쇄 골절(우측)
- 12주
- 수술(유)
- 53일(수술병원)
- 100% 지급보증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1500만원 - 내용증명으로 해당보험사 통지(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보험사 에서 후유장애 14%, 한시적 3년 기준하여

    aa) 도시일용 노동임금(월 약 245만원) 적용기준으로 상기의 2,000만원을 최소 합의금 산정,

    bb) 선박검사관 용역비(개인 1인 사업자) 통장 입금 기준 월 568만원(세전) 적용기준으로

          상기의 최대 3,800 ~ 4,200만원울 최대 합의금으로 산정.


2) 보험사에서는 상기 aa) 또는 bb), 산정 하여 구두 통지후(9월), 둘중 어느 하나라고 통지는 보류중이나,   

     피해자 본인은 당연히 상기 bb) 적용을 희망중.

    : 보험사 요청으로

      - 2016년 당시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세전 6,800만원) 제출         

      - 2017년 1~3월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세전 1,200만원) 제출


      - 2017년 3월 02일자 ~ 개인사업자 등록증(선박검사) 제출 및

        매월 정액 용역비를 계약직으로 근무한 회사로 부터

        개인사업자 기간중 매월(2017년 4~ 12월) 통장 입금된 선박검사관 용역비 (월 568만원//세전)  내역 제출및

        상기 용역비를 지급한 회사(2016~2017년 3월/ 계약직 근무)에서 용역비(월 568만원/세전) 지급내역도 제출함. 

(질의 내용)

 1. 보험사 제시중인 도시일용 노동 임금 적용이 타당 한것 인지 ? 

 2. 통장 입금(2017년 4월 ~ 12월/매월 정액, 용역비) 적용을 받을수 없는것 인지 ?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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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10.01 01:0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 지급기준 사고 전 3개월 평균소득을 인정하므로 일용노임으로 인정받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이기에 쟁점이 되고 있으므로 2번 질의 내용대로 인정되는 것 또한

    사업경비를 감안한다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험사와 원만한 협의절충이

    필요해 보이며 통계소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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