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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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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shhys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2-04-03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판매직
사고일시 20180925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해운대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목염좌, 어깨염좌
2주 입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항상 신호등이꺼져있는 횡댄보도 보행중 바퀴에 발이깔리면서 왼쪽 어깨 치여 넘어짐.</p>
<p>가해자가 100% 자기과실 인정한상태며</p>
<p>피해자는 2주입원진단후 입원치료중.</p>
<p>판매직이라 발같은경우는 되게 중요한부분인지라 회사에서 10/15일까지 출근정지연락받음.</p>
<p>이런경우에는 휴업손해 + 위로금은 &nbsp;얼마정도가 적당한지요.</p>
<p><br /></p>
<p>입원후3일째부터 코피가자꾸나며 허리통증으로 엑스레이검사만받았구요.</p>
?
  • ?
    사고후닷컴 2018.10.01 20:47


    입원기간 동안에는 소득에 따른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소득이 얼마 정도인지 모르게으나 도시일용노임(약 260만 원), 2주 입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2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보통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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