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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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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화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9983-27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 2800만원(사고 당시 연봉2420만원 & 연봉2750만원
사고일시 2008.04.04 / 지하철 7호선 내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병원비 : 210여만원 휴업수당:78만원 교통비:95만원 위자료 13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 염좌 3주진단 (후에 한의원에서 엉덩이와 허벅지쪽 근육 손상에 대한 진단서 추가 발급)
/무
/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 4월 초 지하철에서 급정거를 당해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염좌로 진단, 전치 3주 나왔습니다. 의사가 입원을 권했지만 회사 일 때문에 또 입원실도 못 구해서 입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정형외과에서 안 나아서 한의원으로 옮긴 한 달 후에야 허벅지쪽 근육인가 근육신경인가를 다친 걸 알아서 다친 후 2달 다 되어서야 치료 시작하게 되서 치료가 길어져 올해 2월 중순까지 받았습니다. 그 과정중 작년 4월말에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7~8군데의 회사에 합격했는데도 치료도 안 끝나고 병원과 합격한 회사들이 너무 멀어서 치료 받으러 다니기 힘들어 회사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8~90% 나았다고 해서 회사에 들어갔는데 아픈 게 도져서 계속 반차 휴가 쓰면서 치료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허리 계속 아파서 통증때문에 야근도 못하고 결국 업무에 지장있어서 꼭 그것 때문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게 원인이 되서 회사를 그만뒀으면 하는 권고를 받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해 사정사가 두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MRI 필름,초진진단서,Main 진단서(큰병원),한의원진단서,한약사용소견서,약국영수증 등을 첨부하게 하고 다친 것으로 인해 회사를 다니지 못한 사실을 최대한 참조한다더니 나중에 합의금 말해주면서는 그것에 대한 입증을 못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비와 교통비,휴업손해액 외 순수 위자료가 130만원이랍니다. 10개월 치료에 130만원의 위자료, 어떡해야 하나요? 10개월 넘게 치료받느라 회사도 놓치고 회사 업무에 지장줘서 그만두게 되고 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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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3.03 23:4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상적으로 입원하지 않는경우에는 휴업손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보험사 지급기준상 위자료는 부상급수에 따라서 결정되어 지는것 이기에 진단명으로
    보아 터무니 없는 금액은 아닌것 으로 사료됩니다.

    즉,보험사에서는 오랜기간 치료하였다고 위자료를 더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송시에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충분히 주장한다면 위자료 부분에서 참작하여 주나
    후유장해 예상되지 않아 소송비용 감안한다면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나홀로 소송은 가능)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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