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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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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0 21:44

경운기 사망사고

조회 수 40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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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천성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4-00-02
연락처 010-2017-39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부
사고일시 2010.04.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로타리경운기로 작업을하시고 집으로 오는도중에 주행도로에서 뒤에서 저녁 7시36분경에(아버지 시계 정지시간및어머니께통화한부재중내역)포터 떠블캡 차량이 앞에 경운기를 몰고 보행하시는 아버지를 뒤에서 스피드마크없이 부디쳐서 20미터이상 나가서 도로변 전봇대에 경운기가 걸리고 바로옆에 아버지가 누운상태로 계셧고 경운기는 경운기머리 뿌러졋고 로타리 좌측부근에 움푹들어가고 포터는 우측앞면이들어가고 유리깨어지고 조수석안으로 밀린상태입니다 운전석은 거의 멀정한상태였고, 가해자는 우측 허벅지와 허리 쪽에 인대늘어낫다고 하더군요.가해자 경찰 모두 과실 100퍼셋트인정한상태입니다.장례는 치룬상태입니다. 물적피해는 경운기 견적 200만원 경운기공업사에서 올렸습니다. 폐기 상태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돼어서 반갑습니다. 우선 사고경의에대해서 말씀드려요
4월20일 저녁 7시36분경에 집앞 도로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로타리달린 경운기를 몰고 보행을 해서 집으로오는길이였습니다. 그시간에 약간 날이 흐려질무렵 포터 더블캡 차가 경운기를 주행방향으로 가는데 뒤에와서 그대로 아버지를 쳐서 스피드마크두없고 즉시 사망하셧습니다. 경찰조사엔 100퍼로 가해자과실로 인정하셧고 가해자도 그렇게 애기됀상태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1차로 집에찿아와서 과실10퍼로라고하더군여 이유는 경운기불빛이없었다고 그러더군요. 마을에 보신분이 계셔셔 녹취록까지해서갔습니다.10퍼로 과실없는걸로 하겟다고 하고 담 엊그제 보험회사 단직원분이 와서 과실 20퍼로라고 하면서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돼더군요. 현재 큰형님이 보험직원이랑 애기가 과실 95%까지 애기가 됀상태입니다. 합의는 아직 못봣습니다.저도 여기사이트 친구의소문으로 알게됐습니다.변호사님 호프만계산법이 있고 또다른계산법(보험사계산법) 자세히는 잘모르지만 저희아버지 농사일 하시다가 자식들과 어머니께 유언한말씀 못남기시고 돌아가셧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자식으로써 아버지꼐 사죄를 짖고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자꾸 없는과실여부를 애기하고 하니 이런경우 어떻게 하였으면합니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찰조사 사고경의도 시간도 안맞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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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5.10 22:53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의 내용에는 큰 쟁점이 없어 보입니다.

    단지 피해자의 과실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인데 5~10%정도의 과실이 부과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고의 정확한 내용에 따라 가감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무과실기준 소송판결 예상금액을 설명 드리자면 (보험사 약관기준과는 차이가 있음)

    위자료     8천만원
    장례비     5백만원(실제 장례비용 영수증 입증될 경우, 입증안되면 300만원까지 인정)
    일실소득  가동연한 2년,농촌일용노임적용 (월 약181만원 * 22.8290 * 1/3 =27,560,766원)

    합계:1억1천만원 전후가 예상판결 금액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이 적용되면 이 금액에서

    과실율을 삭감하면 되겠습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시에는 반드시 채권양도통지를 하시기 바라며

    채권양도통지에 관련된 형사합의관련 사항및 기타 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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