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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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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종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0-3245-55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60만원 정도
사고일시 2010년 2월 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슬개골 골절로 초기 진단 8주
우측 슬개골 수술
우측 무릎 피부 괴사로 추가 진단 4주
우측 무릎 피부 괴사 된 부분 제거 및 치료

입원기간 : 2010년 2월 10일 - 2010년 5월 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7대 3(저의 과실이 3)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단 12주에서 이틀 빠지는 기간 입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통
원치료는 20일(5월 31일까지) 정도 할 생각입니다.

총 소요 병원비는 850만원 정도 나올거 같답니다.

그리고 제가 뇌출혈 약을 2011년 8월까지 먹어야 하기 때문에 합의는 천천히  하자고 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부분 입니다.

 1. 제가 못 받은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가요?
   이번에 제가 작년에 못 받은 호봉도 4호봉이나 받고임금상승률이 10%정도 된다는데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나요?


2. 제가 7월 1일부터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입원한 기간만이 손실급여분에 포함된다고 한다는데..
  
퇴원한 후에 통원치료와 집에서 요양치료로 손실된 급여 부분은못 받는 것인가요?

  
3. 어머니께서 간병을 해주셨습니다. 간병비는 받을 수 있나요?
     초기진단 8주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들었는데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약 6주간 제 옆에서 수발 들어주셨습니다.

4. 슬개골 골절으로 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장해진단을 받는다면 합의금에 얼마나 반영되나요?


5.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아직까지 보험회사에 제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일단 견적(?)을 받은 후에 보험회사에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물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액차가 크면 소송 준비하려고 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5.12 00:3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공무원,공공기관,대기업에 근무를 하셨다면 소송시 인정이 가능하나
       대다수의  보험사 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입원기간에 대해서만 휴업손해금이 배상이 되며 퇴원시 에는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이 인정이 되겠습니다.

    3.보험사 에서는 거의 식물인간에 준하는 경우에 인정을 하나 소송시 거동이
       어려운 기간(대,소변 처리를 직접하지 못하는등)에 대해서는 간병비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4.슬개골 골절에 대하여 관절면을 침범한 분쇄골절인 경우이며, 추후 관절염이 예상되어
      진다면 10% 정도의 영구장해를 예측 할 수 있겠으며, 장해에대한 손해배상금이 전체배상금에
      있어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5.후유장해의 잔존여부와 장해율에 따라 배상청구금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귀하의 상태를 현재 알 수 없기에 산정은 어렵겠으나 장해가 예상되어 지고 피부에 대한
       성형수술부위가 클수록 변호사 선임하여 배상금청구를 하여 얻을수 있는 실익은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참조나 유선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5.12 18:30

    본 사건의 주요 쟁점 사항은 과실 과 후유장해가 될 것입니다.

    진단명만 가지고 후유장해를 예측할 수는 없겠으나 수술을 하셨다면 한시장해 정도는 잔존 할

    가능성이 있겠으며 과실에 쟁점이 있고 후유장해 잔존 및 흉터가 많은 편 이라면 소송을 고려

    할 수 있겠으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신다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 공제조합이 아니라면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도 있을 수 있으니 치료 후 보험사

    제시 금액을 득 하신 후 재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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