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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5.12 21:55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상 지휘,감독에 있는자가 주의를 게을리 하여 그 원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 되었다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듯 합니다.

이러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

사망사고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형사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있기 때문에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거나 피의자가 괘씸 하다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면,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시고

형사재판부가 정해지면 판사님께 진정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원청업체중 배상능력이 있는곳을 상대로 진행 하시기 바라며 아무래도 큰 회사일 수록 판결시에

배상을 받기 좋다는 당연한 논리 이겠죠?

과실에 관한 문의를 하셨는데 과실은 소송시에 형사기록등을 토대로 원,피고측 변호인이 진술을 할

것인데 안전장비를 본인이 갖추어야 함을 알고도 그렇지 않았다면 과실은 기본 60%정도는 적용될 것이나

회사의 주의의무 등이 입증된다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과실 판단은 유사판례에 따라 적용이 되나 결국 사고의 정확한 형사기록이 도달 되어야만 알 수 있으며

거짓 진술을 한 사측의 내용이 명백하다면 증인들을 사법기관에 내세우셔서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조사 받아

검찰로 송치 되어야 할 것입니다.(경찰에 명확한 조사를 위한 진정서등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에 관한 쟁점이 있을듯 하니 소득 관련 자료들(급여대장,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등)을
 
미리미리 꼼꼼히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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