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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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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5.13 02:1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비가 문제가 되고 가해자가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가족중의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형사합의금은 보상금에서 공제되고, 합의금 기대하기는 어렵기에 가해자를
용서해주는 의미밖에는 없겠습니다.
(가해자와 합의전 보험사와 미리 합의하게 되면 공제되지 않음)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전환시 합의서에는 순수한 형사위로금으로 000를 받고 형사합의한다
라는 내용을 넣으시면 되겠으며 채권양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적인 합의만 본다면 주당 70만원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벌금은 합의가 되면 참작이 되어 적게 나오게 되고 합의나 공탁이 없다면
구속될수 있는 사건입니다.(형량은 판사님의 재량에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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