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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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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 08:45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402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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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영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8-01-01
연락처 010-9301-59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한달 월수입 150만원+@
사고일시 2010년3월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
요추염좌
경추염좌
한개 더잇는대 생각이안나요..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는 이금액에 절때로 합의해줄 생각이없습니다 어떻게하면 더 받아낼수잇나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요번에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나서요
질문좀 드릴려구요
제가 3월19일 저녁 7시 30분경에 사고가 났습니다
제차는 토스카 프리미엄 cdx구요
상대방 차도 역시 토스카 렌터카 더군요

사고가 어찌 낫냐면요
제가 큰도로에서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대 골목에서 차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빵거렷는대 제차 뒷문짝 휀다 범퍼 에어댐 휠
이렇게 접촉사고가 낫습니다
그자리에서 저는 병원에 바로 실려왓엇구요
진단이 3주 나왔습니다

한 2주 기다리니 가해자 피해자가 나오더군요
그사람이 가해자 제가 피해자 입니다
7:3이 나왔더라구요

일단 제가 3인대

17일간 입원을 하고 다났지도 않았는대
의사가 강제 퇴원을 시키더군요
제 의견도 물어보도 안하고
그래서 일단 의사가 맘에안들어서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통원치료를 4월6일부터 오늘 4월21일까지 했습니다
허리랑 목 위주로 했구요

오늘 보험사가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갔죠

일단 저는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깐요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험사한테 가지고 온 금액이 맥스가 얼마입니까
하고 물으니깐 150만원을 부르더군요
다른 보험사에 비해서 진짜 잘해주는거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합의금 130~150
월급 150
세차손해액 200~300정도라고 말했죠
일단 아는게 이게 다라서요
그러니 못해도 400은 되야됩니다

근대 그사람이 150만원을 부러더군요
세차손해액은 대물담당자랑 이야기해보라고 하고
자기는 인사담당이라면서
그래서 일단 세차손해액을빼도 300정도인대
여기서 제가 과실이 30%정도 먹고 들어가니깐
300정도 잡아도 30%빼도 210정도 아닙니까?
여기다가 또입원비가 200만원정도 나왔는대
거기서 30%를 또 내야 된다더군요
그래서 60만원가까이 되더군요
210-60이니깐 150만원정도 책정되었다고 하더군요
이 금액이 맞나요?
저는 이금액에 절때로 합의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또 사고낸사람과 저랑 같은 동부화재여서
신경도 안쓰고 서로 담당자끼리 눈치만보면서
과실냇는갑대요
그래서 더 씅나고 억울합니다

차수리가 판금도색해서 150만원정도 나왔구요
교체를 하기싫어서
지금 거래대는 시세가 토스카 프리미엄CDX가 1800~1850이거든요 1900까지받구요
매매상가니깐 1500만원줄라고해삿더군요
판금한거 다 쳐서...
차랑손해액이랑
합의금이랑
월급이랑 머 더 받아낼수있나요?
나이가 23살이다보니 처음 사고가 나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아 월급이요 150만원인대 70%만준다대요
제가 실질적으로 일못한시간은 한달하고도 1주일더 즉 5주를 일못했습니다
그러면 제 월급이 150+최소 20~30정도는 더받아내야되는대 그렇게는 못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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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4.22 18:15

    차량 손해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을

    참고 하시고 과실이 30%이면 발생된 병원비에서 30% 상계처리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 별다른 후유증이 없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타당성 있는 금액 이라고 사료되며

    법률상손해배상금 접근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만히 해결 하시던지 아니면 치료를 유지 할지를 선택 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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