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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행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04-10
연락처 010-3753-14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문구인쇄점을 부부가 같이 하심.
사고일시 2010.04.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척추12번 2군데 부러짐
사고후 2주후 수출예정/버스공제조합에서 그전에 수술 못하게함
(의사는 빨리 하는것이 좋다고 함)
수술전2주 수술후 2주요양해서 한달 입원기간 예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버스운전자가 급정거로 인해 버스안에서 심하게 부딪쳐서 주저앉고 3분간 악을 쓰시면서 비명을 지르심 다른 승객이 119불러줌. 운전자가 다른 동료와 계속 대화하며 휴대폰 통화를 계속 했다고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안에서 운전자의 급정거로 인해 앞으로 뛰어가게 되다가 운전석근처 벽기둥에 왼쪽팔을 세게 부딪혔는데
척추12번 뼈가 부러졌습니다. 처음에 영동세브란스에서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통원치료하라고 해서
집에갔는데 그 다음날 더 아프고 이상해서 동네 정형외과에 가니 척추12번이 부러졌다고 하고 오늘 다시 MRI 촬영결과
두군데 부러진것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버스공제조합에서는 나이롱 환자때문인지 수술은 어떤경우에도 2주후에 한다고 합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이건은 빨리 할수록 좋다고 합니다. 현재 두군데가 부러진상태에서 앉았다 눕거나 병원내에서 화장실가거나 하는일들이
너무나 힘들어 빨리 수술했으면 좋겠는데 2주후에 꼭 해야 되는 버스공제조합의 원칙때문에 무조건 2주 기다려야만 하는지요? 정형외과에서는 본 수술은 나사로 뼈를 연결시키는 수술을 한다는것 같고 다른 같은방의 다른 환자들은 본 수술이 수술비만 600만원에서 700만원드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본건에 대한 전국버스공제조합 사고번호는 0120100401712 라고 합니다.
얼핏들으니 본 사고 접수를 버스안에서의 사고 인데 밖에서의 사고로 접수시킨것 같고 운전자가 핸드폰 통화하고 동료와 대화하는등 계속 위험한 상태를 유지한것에 대해서는 어떤 벌칙이 없는지요? 운전에 신경을 그렇게 안쓰는 상태에서 급정거해서 일어난 사고라서 그렇습니다. 합의는 6개월 후에 하자는데 지금 제가 볼때 이건은 합의고 뭐고 사람의 척추뼈가 두군데나 부러져서 수술이나 빨리 받았으면 하는데 미리 본인돈 내고 할수도 없는 상황이고 답답합니다. 버스공제조합 대인담당도 왔다갔는데 상태가 심각한것을 직접 보았음에도 무조건 수술을 2주후에 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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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4.22 18:19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수술을 2주 후에 해야 한다는 것은 법률에 없는 내용인듯 합니다.

    운전자의 핸드폰 통화는 전체적인 과실 부분에 감안될 사안이며 핸드폰 통화에 대한 부분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상황이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닐것 입니다.

    통상 버스안의 사고는 버스내에 설치 되어 있는 cctv에 사고의 상황이 담겨져 있으니 경찰에 이 부분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 하시고 피해자가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을 수 있으며 좌석에 앉아 계셨다면 피해자의 과실을 묻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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