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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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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4.24 22:45

교통사고 상담

조회 수 391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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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두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3-00-00
연락처 010-4136-66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 무 사업자등록 (개업 2003년 6월,일반과세자, 업태:도소매,도매 종목:소모품,무역) 직업 : 컴퓨터전문가 자격증 : PC정비사1급, 네트워크관리사2급
사고일시 2010년 3월 18일 오전 11시 4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60만원 (과실상계전금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3주(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 외상,왼쪽 무릎 외상, 왼쪽 손목 타박상, 왼쪽 어깨 타박상, 오른쪽 이마 외상)진단 후 3주 추가진단 (입원 10일후 왼쪽 팔목 골절상 확인)
/수술 무
/입원기간 : 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개인택시공제조합 주장 가해자 90% : 피해자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휴업보상  높여 받을 수는 없나요?
공제조합에서는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휴업보상을 계산하였다고 하는데 너무 적은 금액으로 생각되네요.
다른 방법으로 휴업보상액을 더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 과실 비율은 타당한가요?
왕복2차로 도로를 이륜차(50CC급 스쿠터)로 직진하던중 우측(도로외)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도로로 나오는 개인택시의 좌측 후미에 이륜차 우측을 추돌 반대편 방향의 도로로 튕겨져 나갔음.

3.적정한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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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4.24 23:46

    1.큰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접근이 어렵습니다.

    2.적정 과실로 사료됩니다.

    3.보험사기준(공제조합) 즉 약관기준 과 변호사 사무실의 법률상 손햅배상금 기준의
    차이를 이해 하셔야 할 듯합니다.

    저희 사이트 상단 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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