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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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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동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9-00-01
연락처 010-9010-13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03.29 새벽12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 2,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무
중환자실 대략 9시간
교통사고 사망 뇌출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월 말일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직까지 마음 추스리스도 못하였는데,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사고는 서부간선도로에서 일어났으며 아버지가 1차로를 역주행으로 보행하셨다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사망위로금 장례비해서 합의금 2,000만원정도 제시했습니다.

어떤 절차가 있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주의에 도움주실 어르신들도 없구요.
 
형사합의가 있고 민사합의가 있다는데 형,민사합의는 누구랑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는지도 잘모르구요.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합의하는거고 민사합의는 보험사랑 합의하는게 맞나요?

아직 경찰서에서는 검찰로 넘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주 월요일날 올라간다고 하더라구요.
가해자는 아무런 법적조치도 받지않고 있구요.
자기 벌금과 면허정지 감면하게 도장쫌 찍어달라고해서 오빠가 찍어줬다합니다.

저희 아버지 사고가 민사에만 해당되나요? 확실친 않지만 경찰서에서 민사로 처리한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사망사고는 형사합의,민사합의, 둘다 이루어져야한다고 들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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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4.13 23:56


    유가족 분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과실에 있어
    자동차전용도로 에서 사고가 났다면 상당한 과실이 예측되기에
    보험사 에서 최저 보상금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형사 합의

    민사손해배상은  보험사에서 배상하게 됩니다. 
    형사합의는 운전자와 하면 되겠으며 , 부친의 과실이 상당하기에
    운전자는 형사합의를 하지않아도 벌금처벌로 마무리 될수도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형사합의 필요시 사법기관 에서 운전자 에게 지시를
    할것이니 유족분들 께서는 먼저 연락할 필요없이 조사결과를 지켜보셔야 겠습니다.


    사고발생 지점이 자동차전용도로 여부에 따라서 사안이 달라질수 있겠으며, 확인후
    법률적인 대응방향을 모색 및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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