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39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용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0
연락처 010-2354-41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8년 기준 약 이천팔백만원정 제조업체 공동사업자
사고일시 2010년2월11일 23시2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유선통화 (50:5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958년생이며 부모님살아계십니다.
처와 대학교 복학 예정 아들과 재학중인 딸이있습니다.
제조업체 공동사업자로 2004년부터 사고일전 까지 근무함.

?
  • ?
    사고후닷컴 2010.04.14 02:05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소득이 입증되어 월소득 23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예측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약 1억2천 정도로 보여집니다.

    단, 형사합의 방식의 여부. 과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배상금은 달라질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시간이 없거나 배상금이 급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사와 직접 합의시
    에는 정당한 배상금이 지급되기가 어렵기에 교통사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합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내 교통사고 피해자와(중상이상 및 사망사고) 보험사와의 직접합의는 대부분의
    경우가 손해를 보고 합의가 이루어 지기에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때로는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피해자 분들께서 변호사 선임 하는대 있어서  최후의 방편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은듯 합니다. 사실 조금만 검토해 보시고 상담을 하여 실질적인 부분을 알고난다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대도 말이죠..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사항은 유선이나 내방하셔서 좀더 상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