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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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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4 01:57

오토바이이 사망사고

조회 수 35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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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무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0-01-01
연락처 011-544-97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약 200~300만원 2008년 10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급여명세서가 다 있음
사고일시 201년 3월 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사고 조사중이며, 운전자 단독과실인지, 가해차량이 있는지 등을 충북 음성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조사반에서 조사중이며 본인이름의 보험 2건과, 아버지, 어머니의 보험이 다수있는데 해당되는지 여부도 모르겠고, 아직 보험회사에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아들이 랜트한 1000cc오토바이를 타고 경북 영주를 출발 38번국도로 수원으로 향하던중 충북 음성군 감곡면 에서 가드레일박고 4미터 아래의 도로로 추락하여 그자리에서 숨진 사고입니다
사고지점 앞뒤로 교통정보 ccTV가 있습니다, 아직 사고 조사중이며, 장례는 치루었고 오는 사망신고도 했습니다
랜트회사에서 오토바이에 대하여 책임보험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 랜트회사의 보험관계
2. 망자 이름의 보험 2건 관계
3. 망자의 엄마, 아빠의 보험관계
4. 국민연금 관계
5. 회사와의 관계등 알고 싶은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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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4.14 02:26

    본 사건은 가해차량이 있는지 여부 즉 단독사고 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은 약관기준에 의하여 보험회사 콜센타에 문의를 하시면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여

    청구하시면 약관에 의한 지급심사후 면책이 아닌 부책이라면 원할히 지급 될 것입니다.

    단독사고로 처리 된다면 랜트당시 계약서 내용등을 살펴야 할 것이며

    국민연금 관계 또한 단독사고 여부가 판명 되어야 처리 가능한 사안이며 이 부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와의 관계는 어떤 질문이 요점인지 모르겠으나 어느 회사와 어떤 인과관계 여부를 물어 보시는 것인지

    에 대한 명확한 질문이 필요할 듯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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