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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기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6-00-07
연락처 010-8520-02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80-90만원정도
사고일시 2010.년 1.월24일 am00: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8주) 혈종제거술
양쪽앞면골절수술 , 양쪽 눈썹위 10cm가량찢어짐
왼손 엄지손가락 골절, 골발뼈 골절
왼쪽는 실명(의사소견)
후각 감각없음. 치아 3개금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택시불랙박스상 보행신호 빨간불에 신호등건넘..(무단횡단) 기사가 졸았다고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블랙박스상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건넘..
대학병원에서1월24일  뇌출혈수술 , 양쪽눈썹위 꼬맴,
2월 6일  앞면 골절수술도중 혈압이 떨어져 왼쪽부분만 함.
왼쪽눈 실명( 의사소견)
엄지 손가락 , 골반뼈  수술하지않고.. 자연적으로 붙힌다고함.(간병인 써야된다고 함..)
3월 24일 재활병원으로 옮김..  서서히 재활받으면서 치료함. 아직 혼자 걷지 못함.
택시공제조합은 아직 아무말이 없는데..  택시기사가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합의를해야하나요?? 
그렇다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해야 적당한가요??
택시기사랑도합의를 하고  공제 조합에서도 합의를 하나요??
대학병원에서 퇴원을 할때  보험처리가 안되는 검사가했다고  40여만원을 따로지급했는데
그것도받을수있는지요?  의료물품   , 가족이 간병하는것도 다 받을수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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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4.04 22:16

    택시기사가 합의를 해야 함은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이 됨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듯 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에 가해자와 하는 개인합의 또한

    과실 비율에 맞추어 합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형사합의(개인합의)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해자와 하는 합의를 형사합의 공제조합과 하는 합의를 민사합의 라고 합니다.

    충분한 치료후 공제조합과 합의를 하셔야 하며 지불 하신 영수증 내역을 추후 합의시에 제출 하셔서

    받으실 수 있으며 간병인에 대한 부분은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간병인 필요 소견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합의시점에 소송실익을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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