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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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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4 22:24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23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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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방경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7-09
연락처 010-8218-06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80~210만
사고일시 2010년 3월 2일 밤 19:5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8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의 다발성골절

뇌진탕

목뼈의 염좌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및긴장

다발성 다박상

귀의손상

기타 명시된 머리의 손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저는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출근길에 인행도로 걷는데 마주오는 화물차에 실은 화물에 박혓음니다.
<화물많이 쌓아서 옆으로 빠져나왓음>

천안충무병원 4주입원진단 받아서 이젠끝나고...
서울복지병원입원하려니깐안된다고 통원치료하라고 해서 통원치료중.

합의금 대해서 물어보는데 ...지식인에문의햇더니깐요
화물공제는 짜서요 200~300으로 마무리 보려고 한다는데요 ... 헉~나참기막혓죠~ㅜ.ㅜ

현재 회사에 일도 못하게 되고 퇴사하라는 전화도 왓슴니다 .

합의는 아직 안본상태이구요 .

200~300은 어이없잖아요 . 의뢰해서 제가 받을돈 전부 챙기려고 합니다 ...

합의금 180만으로 마무리하자고 보험사에서 그러네요.

와~~~눈물입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돈겁나게 많이 쓴다는데요 ...

그래서라도 더많은 보상으로 안전성잇는 생활유지하려는맘이여서 ....

 



경찰서에서 사실확인원 뺏는데요 교통사고 중상이라고 나와잇고   100%가해자 잘못이구요 ... 내가 화물차에 박혀서 쇼크햇구 가해자는 걍운전해서 쭉~가다가 뒷따라오는 차량기사가 <아저씨 사람쳣어요 ~>해서 가해자가 다시 현장으로와서 119불르고 햇다네요 ... 경찰서에서 왜 이런사실안썻냐고하니깐 가해자가 몰라서 그랫다더군요 ... 누가 알려안줫다라면  뺑소니 아닌가요 ... 답답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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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4.04 22:31

    모든 사건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교통사고 손해배상이 처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소송실익이 있어야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을 고려 하더라도 의뢰인이 득 을 얻을 수 있다는 뜻 입니다.

    우선 그렇게 하려면 충분한 치료 후 사고후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는 경과된 시점에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판단을 검토 하신 후 통상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에 소송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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