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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00:47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535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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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영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8995-18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300만 피아노교습소운영중이라 면세사업자라 세금신고된것이 없습니다.
사고일시 2010년01월0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94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6주 추가3주

눈위쪽부터 눈썹끝까지 깊게 찢어져서 1차봉합술 마침

양쪽 발목 골절로 깁스

9주 입원 하고 퇴원3주간은 양쪽 반깁스상태로 있었음

현재 통원치료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가해자의 신호위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중이며

면세사업자이기때문에

흔히 보험사에서 소득을 증명한다는 세금신고 같은것이 없어서

월수입보다 터무니없이 적게 미치는 합의금을 제시 받았습니다.

양쪽 반깁스를 했던터라 퇴원후 3주동안이나 일을 할수 없음에도

입원기간만 생각해서 보상금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3개월이나 운영못하면서 학원을 그만둔 아이들만해도 15명이 넘습니다.

실질적인 손해는 너무 큰데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294만원입니다.

적절한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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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4.07 01:0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소득관계는

    안타깝게 입증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소송시 통계소득을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실익은
    없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후유장해가 잔존한다면 퇴원후 일실수익으로 배상이 되나 장해가 없다면
    단지 하루 통원비 8,000원이 인정될 뿐입니다.

    수술하지 않고 단순 기부스만 했다면 장해는 없을것으로 보이므로
    휴업손해+위자료(50미만)+향후치료비가 약관기준상의 합의금 입니다.

    소득에부분에 있어서 도시일용노임은 억울하니 좀더 높여서' 보험사와의
    타협점을 찾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4.07 01:11

    성형에 대한 부가 설명을 드리지만 마지막 성형수술 후 6개월 정도에 성형외과 선생님께

    추상장해 해당 유/무를 자문 구하셔서 성형에 대한 최종 상태가 추상장해 인정 가능 한 정도라면

    성형 추상장해로 인한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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