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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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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4.07 01:0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소득관계는

안타깝게 입증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소송시 통계소득을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실익은
없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후유장해가 잔존한다면 퇴원후 일실수익으로 배상이 되나 장해가 없다면
단지 하루 통원비 8,000원이 인정될 뿐입니다.

수술하지 않고 단순 기부스만 했다면 장해는 없을것으로 보이므로
휴업손해+위자료(50미만)+향후치료비가 약관기준상의 합의금 입니다.

소득에부분에 있어서 도시일용노임은 억울하니 좀더 높여서' 보험사와의
타협점을 찾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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