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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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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재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5-00-00
연락처 010-6307-76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예전에 오토바이 사고로 중상을 당하셔서 한쪽다리가 장애가 있음 뚜렸한 소득원 없슴
사고일시 2010년 3월 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측에서 가해자 과실100%라고 말합니다 보험사측은 아직 말이없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아버지께서 연세가 많으시고 뚜렸한 소득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형사 합의도 바야 하고 보험합의도 바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합의 해도 될까요? 아님 손해사정사 나 변호사 에 의뢰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가해자 측에서 합의도 보기전에제가 합의금을 많이 부르면 공탁걸겠다고 저에게 다른 사람 통에서 전화를 하더군여
이런경우도 있는 겁니까?
*사고 내용은 편도 1차선 지방 국도( 차도와 보도 구분 없슴 )에서 비오는 날 밤에 갓길로 저희 아버지께서 걸어가고계셨는데
  가해 차량이 후방에서 치어서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고 가해차량은 스키드마크도 없슴
 이런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4.07 02:19

    사망사건은 변호사 위임시에 실익이 있다는 말씀은 확연히 드릴 수 있습니다.

    가해자 공탁여부는 가해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 되는것 이기에 원할히 합의 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갓길 보행이 확실 하시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5~10%정도로 추정 됩니다.

    형사합의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소송시에 기왕장해가 감액사유가 된다면 무과실일 경우 7천만원 전후의 

    소송판결금액이 과실이 있으시다는 결정이 있다면 과실율 만큼 상계처리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사 제시금액을 들어 보신후 소송실익을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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