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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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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경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462-24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 소득없음
사고일시 201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기간 7일
전치 3주
2주 이상 통원치료 요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무직인데 무직일 경우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무직은 일용직근로자에 준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무직은 사망시나 장애가 남을시에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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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4.07 21:25

    무직일 경우 라도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경우에는 휴업손해 인정이 가능 합니다.

    입원기간중에만 인정 가능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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