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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07:30

교통사고 문의입니다

조회 수 336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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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재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1-01-12
연락처 010-5088-86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7급 11호봉 연봉 약 3600만원
사고일시 2009. 12. 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후유장해 제외하고 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슬골 인대 부분파열, 다발성 염좌 4주진단 / 수술없음 /
13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골목길에서 마주오는 택시를 피해서 가는데 택시기사가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사고 발생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제가 입은 피해 손실에 비해 너무 작다고 생각되어
합의금 산정을 의뢰 부탁드립니다..
무릎 인대 부분파열로 4주진단 나왔으나 직장일로 인해 13일 입원하고 그후 한달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다친부위 상태는 인대 파열로 통증이 있고 뛰는 것이 힘이드는 상태입니다
소송시 실익이 있을지 여부도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4.08 08:52

    후유장해가 없고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고 가정 한다면 무과실일 경우 소송시 200만원 전후의

    판결 금액이 예상되나 충분한 치료를 유지 후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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