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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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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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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31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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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복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14-56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0 년 2월 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9일입원 요추흉추염과 고관절 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후방추돌당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당하고 약1달반정도 치료 받고 있는데요...목과허리가 넘아퍼서 전 꾸준히 치료를 받고 싶은데요...나을때까지 치료를 해줄순 없다고 물치비용받고 합의를 하든지 아님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한방병원에선 약 3달정도는 침과 추나등을 받아야 할것 같다고 하는데요...목통증과허리통증이 심한데요...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소송한다고 하니 겁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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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30 15:09

    원할하지 않을 경우 민원으로 처리 하셔야 할 상황인듯 합니다.

    공제조합일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일반보험사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요..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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