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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04:41

항소사건에 대하여...

조회 수 370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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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배선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434-35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
사고일시 2009-05-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심에서 형이 약하고 억울해 항소하여 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1심 며칠전에 공탁금 걸었는데 저희는 검사님께 항소해 줄것을 부탁드리며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첨부하고
공탁계에 등기로 다시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공탁금회수동의서가 항소재판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리고 항소재판에서는 검사와 가해자측 변호인의 대립이라는데 맞습니까?
가해자는 국선변호인청구신청하였습니다.
또 재판 중 가해자의 변론에 이의를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제기하고 말하수 있습니까?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질문과 항소심에 대하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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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3.31 07:39

    검찰 및 재판부에 공탁금회수 동의서를 증빙자료로 하여 진정서를 제출 하시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항소의 경우 원고가 검사가 됨으로 검사님에게 억울함을 진정 하시어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기타 내용은 사법기관인 검찰 및 형사재판부에 문의 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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