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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희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0
연락처 011-215-48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년봉3000 친형님 공장에서 근무하고있었음(기계공)원천징수가능
사고일시 2010년1월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의료보험 미적용은 보험처리를할수없다해서 우리가 내고있습니다 처음에 중환자실에서2월16일날 일반병실로옮겼는데 5인실(영동세브란스는일반병실보다50.000원추가한상급병실해당)을가게 되었는데 15일정도 있으면서 환자의상태가 많이혼란스럽고 힘든 상태이므로 의사소견서도 받았지만 보험사에서는 소견서가있어서 7일간만 보험처리가된다해서 나머지는 저희가 내야한다고 합니다 과연그런지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30-40%) 파란불일때 횡단보도에서30m이탈한 지점에서 무단횡단중 중앙선 부분에서 맞은편에서오는 1톤포터가 피해자 뒸쪽허리를 1차받고쓰러지면서2차로 앞유리창에 부딪쳐서 강남세브란스에서 뇌수술을받고 12주진단과 외상성경막하출혈,기뇌중,대뇌의좌상성출혈,두피열상,안와벽골절,뇌 헤르니아,뇌부종이라는 진단서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경과에서 전과되어 재활과로 전과된 상태이고 머리수술은2-3개월후에 두개골 닫는수술이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척추부분인데 환자가 사고나기전엔 전혀 허리와 어깨부분에서 아무런문제없이 건강하게지냈는데 지금은 등과 허리 그리고 목과 어깨부분에 통증을 호소하고있구요 사진을 x-ray와ct결과 사고후의 압박골절이 아닌 사고 전의골절이라합니다 환자가 지금은 목과 어깨가 중심에서 앞으로 구부정한 상태이고 목을 뒤로젖히기 힘든상태입니다 양쪽팔도 위로향한 만세동작을못하고 팔꿈치 부분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몹시 힘들어 합니다 병원에서는 오랫동안 병원에서 누워있는자세로 인한 목근육이 굳어있다고 재활을통한 치료만 강조하고 있어서 이해할수없기에 우리쪽에서 좀더 정확한사진을 찍어달라고 할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정신과치료(약물복용중)를하고있고 다리에혈전이 있다해서 와파린(혈전용해제복용)투여와 비뇨기과는 3월25일경까지 소변줄을끼고있다뺀상태인데 현재소변은 문제없는듯 합니다 인지기능이 몹시떨어진상태라 때로흥분하고 정신이불안할땐 복도를 왔다갔다 정신이없을때가 많습니다 4월20일전후로 2차협력병원으로 다시입원해야 합니다 다른병원에서도 이러한문제로 다시 사진을 찍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밑에 써야는데 위에다적었네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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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4.01 01:2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검사에 대한 부분

    의사에게 정밀검사를 해달라고 요청은 하셔도 되겠습니다.
    (경과를 본다거나 치료에 필요한 범위내)

    상급병실에 대한 부분도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사의 오더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보험사 에서는 보통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그러나 의사의 소견이 있는경우에는 소송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환자의 상태를 보아 머리를 많이 다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경우 에는 추후 잔존하게될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매우
    중요하겠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앞으로 장해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간병인 비용 청구의 문제도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보험사의 지급하는 규정과 법률상 손해배상의 기준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고액의 배상금이 결정나기 때문)

    향후 진행방향에 대하여는 현재 상태가 중상이고 하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대응을 해나가시는게 현명해 보입니다.(과실여부,소득,간병인등)


    가급적 유선이나 내방하시어 보다자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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