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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1 04:58

교통사고 관련 문의

조회 수 306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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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현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998-96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화물 운전종사자이며 년 매출액 6000-6500만원정도 입니다.
사고일시 2009년 6월 13일 18:00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화물공제에서 250만원가량 제시합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무릎 외측 반월상연골파열로 관절경수술을 하여 외측연골의 2/3가량을 절제하였습니다.
입원기간은 17일간이었으며 진단은 4-5주 정도 나온걸로 기억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0 으로 제가 피해자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를 보려하는데 보험사 제시금액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연골판 절제술을 하면 후유장애도 남는다 하는데 소송을 하는것이 유리할지를 판단코저 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4.01 05:59

    주치의 혹은 대학병원급 의사선생님께 후유장해 판단을 받아 보신 후

    영구장해 인정 가능 소견이 지배적 이라면 소송을 준비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실익이 없을듯 합니다. 한시적인 후유장해라도 과거 기왕병력없이

    5년이상의 후유장해는 인정되어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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