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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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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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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1 05:49

재질문드려요

조회 수 32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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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수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6432|@|8717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래 2842번 상담한 사람인데요
 좀더 자세한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셔셔요
 가해자는 종합보험에가입된상태고, 중과실사고에 해당합니다.
 저는 세군데 골절로 경미하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사망,머리,다리 등 많이 다쳤습니다.

 추가질문으로
 가해자측(친구)에서 합의서를보내왓는데
 제목은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적혀있고,
 그 아래 일시,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치상,물적피해)에 대하여 상호원만히 합의되었음. 이라고 써져있습니다.

  이 합의서가 어디까지 해당되는건가요? (민사합의or형사합의 /  보상금or보험합의금 )
 아직 보험사와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로부터 보험합의금 외에 개인적으로 보상금은 받지 않으려합니다.
 일주일안에 보내달라고하는데 보험과 합의금을 받지 않고 합의서 줘도 괜찬은건가요?

앞서 물은 질문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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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4.01 07:06
    가해자와 합으금 없이 합의해 줄 작정 이라면 가해자가 원하는 대로 합의서를 작성해도 무관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에 관련된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현재는 후유장해등의 판단이 되지 않는 시점 임으로 충분한 치료 후 퇴원에 즈음하여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하여 명확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사이트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 올 수 있으니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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