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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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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성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1-00-01
연락처 017-767-97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작년퇴직후 집에만 계셨음)
사고일시 2010년03월09일 14:59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이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가해자 30% : 아버님 7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얼마전 교통사고로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화물차량(25톤)이 편도 2차로중 1차로로 직진 진행신호에 주행하다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횡단하던
 아버님을 충격한 교통사고 입니다. 당시 의식은 있으셔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병원에서 응급처지중
돌아가셨습니다.

일단 중요한것은 아버님께서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 하신것 맞구요 화물차는 청색진행신호에 주행한것
맞습니다.. 목격자도 몇명있었다고 해서 이사실은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이 돌아가신 아버님이 70%라고 하는데 너무 믿고 싶지않습니다..
여하튼 그로인해 형사합의는 서로 원만하게 완료된 상태이며 저는 가해자에게 채권양도까지 받고 채권양도통지서를
가해자 보험회사(화물공제) 내용증명으로 발송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화물공제 경기지부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보험합의를 보자구 해서.. 제가 얼마나 줄수있냐고하니
약천만원 정도 줄수 있는데 사망최저 보험금이 이천만원이라 이천만원에 합의를 보자구 합니다..
화물공제측에서는 아버님이 무당횡단을 하셔서 과실이 70% 나왔고 연세도 70세로 많으시고 직업도 없으셔서
소득도 없어 사망최저보상금 밖에는 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일단 위내용으로 보아 적정한 보상금은 얼마가 될까요??
지금 현재 소송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4.01 17:14

    아버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 사건의 주요 쟁점사항은 과실에 대한 부분 입니다.

    낮에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가 아닌 즉 적새불에 횡단하셨다면 아버님의 과실은 50%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공제조합측에서 이야기하는 70%의 과실은 지나친 과실을 책정한듯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4천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세가 있으시고 직업이 없으시며 과실이 많은 편이라 위자료에서 최고 위자료 판단은 어려울듯 합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서류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방문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어 내방상담 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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