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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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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1 10:16

소송의뢰

조회 수 343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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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규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280-29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후월 240
사고일시 2009.08.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9주
고평부골절 분쇄골절 안와골절
연부조직 신경손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소송을 고려중인대말이죠,
사고는 작년 8월에 낫고 지금은 일상생활 하고다닙니다

택시회사 (가해자) 쪽에선 사고당시 이후로 아무조치도 업는상테라서
당시 9주나왓구요 고평부분쇄골절 안와골절 뭐 대략이렇게 기억하구요
본론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과실이 너무많을것으로 짐작하구요
자전거 역주행으로가다가 마주오는 차와 충돌한사고엿습니다
소송을 하고싶은대 뭐부터 준비해야되는지 언제 상담받아볼수있는지 궁금하구요
영구장해 소견을 받긴햇습니다만 이건 개인보험 후유장해보상금때문에 작업?을 해서 영구장해 진단받은것이기에
법원신체감정받게 되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진 절룩거리고 다닙니다 발목 각도 아직 원상태로 안돌아온 상태구요 무릎쪽은
개인적으로 동요가 있지안나 생각이 듭니다  걸어다닐때나 다리만 굽혓다 폇다햇을때이따금씩우둑 거리고  어스럭거리고 그렇거든요
가능하다면 의뢰를 부탁드리고싶습니다,소송실익이 크지않다는건 짐작하지만 작은보상이나마 받아보고싶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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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4.01 17:45

    사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과실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현재 본 사건은 과실,후유장해,기존까지 발생치료비 등으로 소송실익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발생된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하기 때문에 소송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고 과실이 50%이상 이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구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또한 소송실익이 없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소득이 세금신고 소득이라면 과실이 50%정도라도 노동능력상실율 10%이상의 영구장해만 인정 된다면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 한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한다면 비용발생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 하셔야 합니다.

    영구장해 여/부를 주치의 및 대학병원급 선생님들께 조언을 구하셔서 영구장해 인정 가능하다는

    대부분의 의사선생님들의 소견이라면 소송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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