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4.01 18:12

지불보증

조회 수 454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정옥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502-03-01
연락처 011-9230-02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
사고일시 2월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추간판 파열수술함
진단8중
입원기간7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7/3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술후집가까운 병원으로전원해서 치료중입니다 재활및 물리치료 잘하는병원으로전원를 하고싶은데
병원전원시 지불보증를 중지하면 의료보험으로 입원시 휴업손해 수당이 나오는지요
운수업를 하기때문에 퇴원를 하더라도 당장 일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4.01 18:26

    의사의 입원소견이 명확 하다면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는 인정 가능합니다.

    보상을 위해서 입원을 피해자가 임의로 연장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