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4.02 05:53

교통사고 문의입니다

조회 수 298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xx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0-9303-13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5000만원
사고일시 2010년 3월 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본인 : 진단5주(신근 손상으로 인한 수술 및 허리,어깨 염좌)
아내 : 진단3주 (허리,어개 염좌)
딸 : 진단2주
입원기간 : 본인(14일) 퇴원후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가 피해자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본인이 직진신호를 받고 진행중 좌측에서 신호위반
한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버스기사를 증인으로 확보하였으며 본인은 허리,어깨 염좌 및 손가락 신근손상으로 5주 진단받고 수술하여 2주간 입원치료 하였으며 약 4개월 이상 통원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아내는 진단 3주받고 물리치료와
약처방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후29개월 된 딸은 2주 진단을 받아 관찰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 측에서 보험접수도 시켜주지 않고 제 자보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가 곧 나올것 같은데 신호위반으로 인한 진단의 경우 합의는 어떻게 하며 합의금도
얘기를 해야 하나요. 궁금한게 너무 많은데 이럴 경우 무엇부터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4.02 17:34

    가해차량이 신호위반 이라면 형사합의 대상 이기는 하나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가해자는 합의없이 형사처벌을 대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별다른 후유장해가 없다는 주치의 선생님의 판단 이라면 보험사와 원할히 합의 하셔야 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