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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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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3 21:27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06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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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진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9-00-05
연락처 010-8305-40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약 110만원이며 사고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3월 권고사직 당함(간병인)
사고일시 2010년 2월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주 후 병원을 옮겨 추가 2주이며 현재 병원입원상태임. 골절상으로 거동이 자연스럽지 못함.(차주 퇴원고려하고 있으며 통원치료 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는 횡단하다 사고를 당해 주장하고 있으며 가해자측은 증거인을 들어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를 주장.피해자는 기억을 잘 못하고 있으나 확신하고 있음. (보통 횡단보도 근처 사고시 과실이 30% 인가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어느정도의 휴업손실비와 위자료 금액을 어느정도로 예상해야 되는지요? 상호간 금액차이가 나면 소송을 해도 좋은지?
?
  • ?
    사고후닷컴 2010.04.03 23:17

    신호 없는 횡단보도 지근 사고라면 통상 20%~30%의 과실을 적용하며

    사고당시 소득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도시일용 근로자 임금정도로 휴업손해 인정이 가능 할 것입니다.

    소송실익 판단은 사고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후유장해 잔존 유/무에 대한 검토를 하신 후 결정 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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