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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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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2.29 18:50
1.가해자가 미성년자이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가급적 인감증명서가 첨부된다면 나뿔것은 없습니다.

2.채권양도통지는 내용그대로  피보험자의 보험사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직접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3.각각 3부작성하여 용처에 쓰시고 가. 피해자 한부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특히내용증명의 경우 각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 용처, 발급자 본인이 1부씩 가지게 되는데 이때 발급자가 가지는 1부를 피해자가 원본을 후일에 입증용으로  소유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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