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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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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승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7-04-01
연락처 010-7192-918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과 퀵일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양천구 신정동,팰리스 필아파트 부근 (신정중앙로 20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100% 가해자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0백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주수는 안나왔고 진단서 올렸습니다. 몇주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수술은 안했습니다. 치료중
현재 4개월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사고 신고를 안해 피해자가 경찰 신문고에 문의하여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 진행중. 사고시 보험처리는 하였습니다.화물차 짐 옆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물건이 중앙선을 넘었고 오던 차에 오토바이를 타고가던 사고. 영상올렸습니다. (형사합의 건인지 궁금합니다)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1. 진단서로 몇 주나 나올 수 있는지 대략 부탁합니다. (진단서에 몇 주 나오질 안아 모르겠습니다)

 

2. 지난주 보험사측에서 1,500백에 합의 보자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도통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3. 혹시 형사합의 가능한 사고인가요? 상해등급 5급 나왔습니다.

4. 합의금에는 순수 위자료인지 아님 휴업손실(일식수익), 향후치료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휴업손실 및 월급내역은 아직 보험사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바서 합의금 총은 아닌 것도 같고요.
혹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하 합한 총금액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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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8.18 01:09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초진진단 주수는 6~8주 정도로 예상됩니다.

     

    2. 만약 후유장해를 3년 한시장해로 판단하고 도시일용노임(241만 원)으로 본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은 약 2,500~3,000만 원 정도로 예측됩니다.

     

    3. 중침에 해당되지만 8주 미만의 진단이라면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는

        합의금을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4.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손해배상금 일체를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진단서는 개인신상정보가 노출되어 있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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