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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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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XX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5-08-06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세후 300
사고일시 20180208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추 압박골절 30% 압박률 영구장해 - 주치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일전에 한번 문의하였습니다.</p>
<p>&nbsp;</p>
<p>후유장해 노동상실율 32% 영구 받았습니다.&nbsp;</p>
<p><br /></p>
<p>상실수익액 계산 시 보험사 약관에서 세후 월급 &amp; 생활비공제 30% 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세후 300인데 생활비 공제 30% 하면 200으로 계산됩니다.&nbsp;</p>
<p><br /></p>
<p>소송시 세전금액으로 계산된다고 들었는데 훨씬 유리할 갓 같아 문의 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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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8.20 17:49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상실수액액 계산에 있어 부상의 경우에는 생계비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즉 사망 사고의 경우에만 생계비공제를 하게됩니다.


    세후소득*정년까지 남은 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상실율(%)  이 금액이 장해 상실수익액이 되는 것입니다.



    영구장해 확정적인 사안 이고 자동차상해가 아닌 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 차량의 사고라면

    소송실익은 보험회사 제시금액 1억기준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차액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니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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