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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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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8.20 17:49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상실수액액 계산에 있어 부상의 경우에는 생계비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즉 사망 사고의 경우에만 생계비공제를 하게됩니다.


세후소득*정년까지 남은 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상실율(%)  이 금액이 장해 상실수익액이 되는 것입니다.



영구장해 확정적인 사안 이고 자동차상해가 아닌 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 차량의 사고라면

소송실익은 보험회사 제시금액 1억기준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차액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니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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