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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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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8.08.20 20:50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가해자와의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고지를 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안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 드리면......



-성형외과 수술비용은 당연히 청구 가능하며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사고로 인한 모든 흉터부위

1cm당 7만 원 정도 소송시에는 15~20만 원의 범위로 인정됩니다.

또한 얼굴에 흉터 부분은 그 범위에 따라 흉터로 인한 추상장해 검토해함 참고 하세요.



-후유장해 진단서는 개인보험 처리를 위해서는 장해진단이 있어야 청구 가능하니

보험금 청구를 위해 장해진단을 발급받아 볼 수 있겠습니다.

가해차량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굳이 후유장해 진단 없이 합의 진행 하거나

상기 피해자 분과 같이 중상의 경우에는 소송시 법원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후유장해 진단을 하기에

본 사건의 경우 후유장해 진단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목 부분은 합의전 충분한 치료를 유지 할 수 있으며 간질 간질한 불편함으로 후유장해 인정은 어려우나

향후치료비 인정은 소송시  법원 신체감정을 통해 인정 받을 수 있겠으나 목부위 항후치료비의 범위는

전체 손해배상금액에 큰 의미는 없다고 사료됩니다.(충분한 치료쪽으로 방향을 설정 하세요)




-본 사건 후유장해의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는 달라 질 것이나 약관기준 대비 위자료 차이는 1천만 원 이상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성형등을 고려할때 소송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뢰는 피해차가 거동이 되면 가급적 내방상담을 권유해 드리나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안내되어 있는

의뢰시 필요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추후 저희들이 요청 드리는 추가적 자료 보완해 주는 절차로

의뢰는 가능 할 수 있으며 자료실 내방시 필요자료 안내는 아래에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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