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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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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7 20:30

이륜차 대 이륜차

조회 수 107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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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심상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2-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IT/2400
사고일시 2018.7.15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본인 0 : 상대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미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성형외과
진단명: 관골 골절, 안와골 골절, 하악골 골절
진단주수: 6주

정형외과
진단명: 우측 여골 간부 골절, 우측 원위부 요척 관절 탈구
수술여부: 성형외과, 정형외과 모두 함
진단주수: 진단서 미기입

입원기간: 약 한 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진행되지 않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신호위반한 상대방의 이륜차가 직진신호에 직진주행 중이던 본인 이륜차를 우측에서 들이박은 사고입니다. 사고시점 이전과 응급실 입원 후까지 기억을 상실하여 정확한 판단은 힘드나, 제보자/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로 사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사건은 8월 20일 검찰로 인계되었으며, 아직 상대방과 합의에 대한 이야기는 오고가지 않은 상태입니다.</p>
<p><br /></p>
<p>상대방에서 요구하는 경우, 형사합의에 대한 의사는 있으나 향후 보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진행 및 요구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p>
<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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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8.28 00:1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만약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책임보험과는 별도로  금 OOO를 받고 형사합의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만약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한다면 형사합의금은 공제되므로 합의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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