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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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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심재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0-09-30
연락처 010-2622-28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얼마전까지 도로공사 정보통신유지보수직(이사를 이유로 퇴사) 2개월정도 전기일당직(14만원) 대전으로 이사후 도로공사 정보통신직으로 재입사 예정(연봉2970만)
사고일시 2018.08.13 년 시경
사고지역 광주광역시 공항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무보험(사고후 책임보험 대인 200, 대물2천)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50(본인150, 아이들 100*2)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량 세브링 컨버터블 2008년식 폐차

본인 허리염좌, 손목 염좌 전치 2주
동승인 딸 : 혈복강으로 응급실 4일입원 후 일반병동으로 이동(수술안함) 전치 3주
동승인 아들 : 타박상 전치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는 아직 안함. 사고 후 책임보험가입을했고 금액이 작아서 제보험의 무보험특약을 이용 입원치료함. 위로 합의금으로 350만 나옴(애들2명포함) 채권양도통지서 받을생각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병원에 오래 있기 싫어서 보험사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추후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된다는생각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무보험특약으로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면 나중에 제가 형사합의를 하면 보험사에서 공제를 해간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받은금액을 그게 치료비 까지 포함인지 합의금만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이건 인터넷에서 본거고 보험사(본인)에 물어보니 그런거 없다고 자기들은 민사고 제가 하는건 형사합의금이니깐 공제 없으니 걱정말라고 하더라구요 녹음도 해뒀구요 어느말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제를 해가면 합의금 350만 공제인지 병원비포함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제가 현재 개인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양식을 만들어서 내일쯤 합의 내용을 들어볼 생각인데 어떻게 해야하는게 저한테 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게 저 처럼 법률적으로 아는 지인이 없는 사람에겐 단비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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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8.31 00:09

    보험회사 녹취내용 근거로 본인의 주장을 펴시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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