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19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성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2-02-11
연락처 010-2778-50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80904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 다이렉트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타박상, 봉합 수술, 기존 뇌졸중 수술 병력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 중앙차선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아버님께서 빨간불일 때 건너다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에 부딪힌 사고입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 까요?
과실이 많을 경우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할 수 있나요?


알아 보니...
차대 사람의 경우 과실 여부를 떠나 치료비는 부담하지 않고
횡단보도 빨간불이여서 과실 비율이 70%로 잡힌다면 합의금이 100만원 나온다고 가정 했을 경우
과실비율 70%를 제외 한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던데 맞나요?
연세가 있으시고 뇌졸중 수술력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옳은 방법일까요?
?
  • ?
    사고후닷컴 2018.09.07 00:48

     

     

    통상 60~7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되나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50만 원 미마의 합의금이

    보통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