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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을 당하신 분은 차량 보헙사로 배상을 받으시면 되며
합의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입원여부에 따라서 상이하나
개인별 50~200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추가식대 등의 특별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조합 측과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